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잔여 사용수익기간이 아닌,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과 달리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지출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이미 완료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그 특성상 '사용수익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비용화되므로 자본적 지출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지만, 일반적인 자산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