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들입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및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격의 급여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각종 유족연금일시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및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급여 등
기타 법령에 따른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 시) 및 사망일시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및 퇴직일시금 등
이러한 급여들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재해나 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사유나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