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할 때,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지는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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