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특정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