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옷 판매점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