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본세 734,700원을 납부하셨더라도 가산세 634원을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가산세는 미납 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추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부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세만 납부하고 가산세를 누락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납된 가산세액이 정확히 634원인지, 추가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