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장 회원가입 이벤트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인쇄물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목적의 지출이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의 성격은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신규 매장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인쇄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개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초과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지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