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지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80% 인정
지급금액의 60% 인정
기타 사례별 필요경비
인력사무소를 통해 한 달에 3일 일할 경우 세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적을 경우에도 사업자 전용 계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