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계산해보기' 및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