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은 결정세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세무 실무상 세액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 시스템상 '환급받을 세액이 0보다 작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된 '경정 후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한 '결정세액'보다 줄어들지 않았거나,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결정세액 자체가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를 줄이는 절차이므로, 본인의 당초 신고서상 결정세액과 경정청구서상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액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