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재화를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노인 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