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여부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