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35년이 지난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35년 전의 체납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중간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중단이나 정지 사유 없이 법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국세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현재 발송된 고지서가 적법한지, 혹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체납 건에 대해 그동안 어떤 징수 절차(압류, 독촉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시효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