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추가 절세 방법은 계좌 만기 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것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 적용: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해당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기본 900만원)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추가로 인정된 납입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및 요건]
**- **전환 기한: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전환 한도: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되며,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의무가입기간: ISA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향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