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출 심사 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달리 매출액이나 필요경비 개념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 심사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산정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