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거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임의 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 경우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예상 환급금과 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