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급으로 확정하며, 조정된 등급이 실제 장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는 별개로, 제1급을 초과하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급이 최종 등급이 됩니다.
또한,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