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 중 시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비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파손·변질되거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곤란한 재화 등은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