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상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호실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실제 거주하더라도 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공제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9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7% 공제 시)에 달하는 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