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2,400만 원 미만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