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인건비 처리 여부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인건비를 별도로 비용 처리(주요경비 공제)하는 것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의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인건비를 증빙과 함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