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진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급 시기를 놓쳤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미납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추후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의 채권 관리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