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임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는 소득의 크기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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