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또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과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정해진 공급 시기에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