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예외
확인 및 대응 방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