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드론 방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드론 방제 용역은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시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