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래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 면접, 질병·부상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불출석과는 별도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