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최초의 날을 의미하며, 과거에 근로를 제공하다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폐가 상태의 건축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전액관리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케줄상 근로일이 아닌 기간이 포함된 경우, 사직서상 퇴사일은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