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되는 핵심 기준은 해당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적정한 정함이 없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신의칙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