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적인 적격 증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므로 수정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증빙 발급 순서와 적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