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철거 후 6개월 이내):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2(2억원 이하), 1천분의 3(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분의 4(10억원 초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철거 후 6개월 경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2(5천만원 이하), 1천분의 3(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분의 5(1억원 초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므로, 철거 시점과 과세기준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