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관할권이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금융계좌 정보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유하신 계좌의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