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경정청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결정세액보다 경정 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야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계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세액 계산 내역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