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직 의사를 밝힌 날(통보일)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퇴사일의 결정: 퇴사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날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 종료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합니다.
근로일과 퇴사일의 관계: 스케줄상 근로일이 아닌 기간(7/29~7/3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사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이 화요일이고 그 이후 근로일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합의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사직 의사를 밝힌 날(통보일)은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 그날이 반드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짜가 곧 퇴사일이 되므로, 사직서 제출 시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