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때입니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