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회권을 내부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접대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실태가 중요하며,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했더라도 향후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