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상태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이므로,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단전·단수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이나 건축물로서의 과세대상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리 등을 통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