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채용 공고는 '청약의 유인', 구직자의 지원은 '청약', 그리고 사용자의 최종 합격 통지는 '승낙'으로 보아 이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채용 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 합격 통지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근로조건 합의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