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2026년에 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2026년에 잔금을 지급하며 차량을 인도받는 상황이라면, 실제 차량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2026년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차량 인도일)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차량 인도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6년 차량 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 전 대가 수령 시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