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 소요되는 통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통근에 소요되는 3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법정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장소에 들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