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라면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회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유급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은 세전 월급인가요, 세후 월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