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자격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발급을 별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