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3,48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상한액은 월 4,591,74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지만,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기준 7.19%)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개인의 보수월액과 소득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