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 개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 계좌가 환급계좌로 신고된 것으로 보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합니다. 만약 신고 시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에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