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은 사업의 실질과 노동력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 사업체에 수요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알선업은 직업소개소 등이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상담 및 알선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