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이전의 회계처리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상각방법에 따라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변경 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전의 회계처리가 세무상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변경 시점의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미상각잔액과 상각부인액 등을 정확히 승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