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상황에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파견 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법적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