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서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근로소득자)이 해당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결제(본인 명의 카드, 현금 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환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