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의제(80%) 적용 여부는 해당 대회의 성격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는 80%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국법인의 직원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가족의 밤'과 같은 행사는 참가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80%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객만을 상대로 개최한 투자대회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보기 어려워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 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지 여부가 필요경비 인정 범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