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버스기사가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8.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청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심사·재심사청구)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사안에 따라 심사·재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응 시 유의사항
기한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불복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의 불승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의학적 소견서,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전략적 선택: 심사·재심사는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하지만 번복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불승인 사유와 증거 상황에 맞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